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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7노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음주 운전( 원심 2106 고단 1849호 )으로 단속된 당일 다시 음주 운전( 원심 2016 고단 2019호) 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은 2015.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위 판결에 따라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1 행의 ‘2016. 8. 13.’ 을 ‘2016. 9. 13.’ 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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