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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7노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운전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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