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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2 주로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전의 이종 범죄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현재까지 도 함께 살고 있는 S에 대한 범죄로 인한 것인데, S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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