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절단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고, 고의로 자신의 해친 경우로 볼 수 없다. 2) 망인의 경우 담당업무의 변경과 친구의 병사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울증을 앓던 중 정신적으로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돌발적인 행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문언상 ‘자살’은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경우 이 사건 보험약관의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2) 생명보험표준약관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를 보험자 면책의 예외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것이 애당초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보험자 면책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보험금 지급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