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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3 2018노183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0년,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장애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누나들과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뇌전 증을 앓고 있으며 간 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방에 누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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