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9. 9. 19.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음악을 틀어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19. 10. 31.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6.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0. 8. 13. 이 법원 2020고정630호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20노276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제1주장) 원고는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음식점 입구에 ‘지나친 흥 금지’, ‘댄스 금지’와 같은 안내판을 붙여 두고 춤을 추지 못하도록 하였다.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뿐이다. 2) 재량 일탈남용 주장(제2주장) 원고의 위반행위는 처음인 점, 원고가 부주의로 흥에 겨운 손님들이 자리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막지 못한 경미한 사안에 불과한 점,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영업시설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있었다
거나 별도의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