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인 “D”호프집(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흥에 겨워 일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무도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영업형태를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 목의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무도장을 말함 을 설치할 수 있고, ②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①항과 ②항은 각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형태를 취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영업장에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는 곳이라면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① 피고인이 2013. 5. 23.경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DJ 3명을 고용하여 교대로 음악을 틀게 함으로써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뮤직박스와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