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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19 2016가단37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3년경 D(E, F, G 등의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에게 원고 소유의 원주시 H 지상에 있는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수리한 다음 매매할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지는 아니하였고, D의 모친인 것처럼 행세한 I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D, I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11. 14. I이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였고, 피고 C은 2014. 7. 17. I이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피고 B, C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임대를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조사ㆍ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 B, C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써,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203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범위 내인 2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C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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