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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1.16 2012가단463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C이 자신은 원고의 동생이고 지방에 거주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는 실제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위 표현대리 주장에 있어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0. 1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원고의 명의로 체결한 사실, C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C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의 말만을 믿은 채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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