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원고 B에게 28,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아산시 F건물 에이동(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03호의 임차인,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204호의 임차인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피고 D는 피고 C의 대리인을 자처하여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고 E은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E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4. 6. 26.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D와 사이에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 중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관리비 포함) 3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5.부터 2015. 7. 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2013. 3. 11.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D와 사이에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 중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차임(관리비 포함) 3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2.부터 2014. 3. 11.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 D는 1)항 및 2)항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피고 E을 중개인으로 표시한 후 피고 E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원고들에게 피고 E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4) 피고 C은 2005. 11. 3. 피고 D에게 ‘피고 D를 대리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세대 임대 관련 계약행위 일체를 위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고, 이후에도 위임장을 몇 차례 더 작성교부하였으며,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