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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5232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91,0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석유류 정제 및 위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2014. 10. 17.경 피고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석유제품 공급계약 및 장비 무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석유제품 공급계약 및 장비 무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제품 공급계약] 제2조(계약기간 및 전량구매)

1.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영업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장비지원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계약상 최종 상환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5. 피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판매하는 석유제품 전량(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유종 피고 제품 및 월 구매비율 약정 비고 일반 휘발유 주유소 구매량 기준 (100)% 이상 고급 휘발유 주유소 구매량 기준 (X)% 이상 경유 주유소 구매량 기준 (100)% 이상 등유 주유소 구매량 기준 (X)% 이상 제21조 (손해배상 및 위약금)

2. 피고가 제2조 제5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가 아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약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석유제품공급계약: 피고의 약정위반 직전 12개월의 분기 평균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기간이 12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여 분기매출액으로 환산한 뒤 위 비율을 적용한 금액 [장비 임대차계약] 제1조(시설물의 설치) 이 계약의 제 조건에 따라 원고는 첨부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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