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6노90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주유소 저장 탱크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주유소 저장 탱크의 벽면을 파손하고 배관으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5. 16. 피해자 E과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고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유소에는 5개의 저장 탱크가 있고, 1번은 경유, 2번은 휘발유, 3번은 경유, 4번은 휘발유, 5번은 등유 순서로 되어 있고, 1번 탱크는 4번 주유기, 2번 탱크는 3번 주유기, 3번 탱크는 2번 주유기, 4번 탱크는 1번 주유기, 5번 탱크는 5번 주유기와 연결되어 있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기 전인 2014. 6. 2. 경 업체를 통해 탱크 내부를 검사하였는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4. 7. 16. 경 토양오염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사에서도 2번이 휘발유 탱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인은 개인 적인 사정으로 주유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을 통해 G을 소개 받았다.

G은 2014. 11. 20. 피해자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8. 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5. 1. 7. 경 G 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5. 22. 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 받았다.

라.

피해자는 2015. 5. 23. 경 L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저장 탱크 중 1번, 2번, 3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