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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7 2017가단169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62820 약정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62820호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이 사건에서의 원고 는 원고 이 사건에서의 피고 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집행비용 등으로 피고 앞으로 2017. 8. 22.에 200만 원, 2018. 1. 24.에 39,810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상의 채무는 변제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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