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세무 회계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G’, ‘H’, ‘I’ 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J은 ‘F’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경 D 세무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J에게 전화하여 “2011 년 1기 ‘F’ 의 부가 가치세가 30,681,400원, ‘G’ 의 부가 가치세가 3,053,430원, ‘H’ 의 부가 가치세가 8,508,270원, ‘I’ 의 부가 가치세가 53,770,900원 부과되었으니, 96,014,000원을 보내
주면 부가 가치세를 전액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부가 가치세는 1,323,270원이었고, 피고인은 ‘G’ 의 부가 가치세 3,053,430원과 H의 부가 가치세 1,323,270원( 합계 : 4,376,700원) 만 납부할 의사였을 뿐 나머지 91,637,300원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해자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96,0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한 것처럼 부가 가치세 납부 영수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7. 25. D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컴퓨터로 ‘ 영수 증서( 납 세 자용)’ 라는 제목으로 ‘ 상호’, ‘H (E)’, ‘ 사업 장’, ‘ 서울 도봉 K’, ‘ 귀 속 연도’, ‘2011 년 귀속 1기 확정 분’, ‘ 부가 가치세’, ‘8,508,270 원’ 이라고 기재된 영수 증서를 출력하고, ‘ 영수 증서( 납 세 자용)’ 라는 제목으로 ‘ 상호’, ‘I (E)’, ‘ 사업 장’, ‘ 서울 강북 L’, ‘ 귀 속 연도’, ‘2011 년 귀속 1기 확정 분’, ‘ 부가 가치세’, ‘53,770,900 원’ 이라고 기재된 영수 증서를 출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