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7가단55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0.경 ‘2004년 보건복지부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C의 원장인 피고 A(같은 주소에 있는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인 ‘D 사회복귀시설’의 원장이기도 하였는데, 아래의 계약서에는 C 시설장으로만 기재되어 있다)에게 시설건물의 증ㆍ개축 지원비로 9,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

신안군수와 피고 A은 2006. 1. 23. 이 사건 건물 증ㆍ개축 지원과 관련한 계약(이하신안군수(이하 ‘갑’이라 한다

)와 본 계약서 말미에 서명한 C 사회복지시설장(이하 ‘을’이라 한다

)은 2006. 1. 23. C 사회복지시설의 건물 증ㆍ개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2장 총론 제7조(지원조건으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 을은 이 건 계약기간 동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계속하며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폐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5장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및 부수사항 제3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갑은 을에게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고 이 건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을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인권침해, 정부지원금의 유용, 사회복지사업법 및 기타 개별법령 위반으로 시설장교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32조(해제 및 해지의 효과

1. 지원금반환 : 을에게 위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지원에 대해 지급청구를 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제반 비용일체 및 그에 대하여 해제 및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