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강원도 양구군 B(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서 미신고 복지시설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위 복지시설 건물이 1998.경 발생한 수해로 파괴된 후 건물을 새로 건축하다
자금 부족으로 중단하였던 피고는, 2006.경 원고가 미신고 복지시설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건물신축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자 기금교부신청을 하였고, 이후 절차를 거쳐 2006. 9. 4. 원고와 ‘시설장 소유 대지에 건물신축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2006년 미신고복지시설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신고시설의 신고절차 이행 및 사회복지시설의 계속 운영”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건물신축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이에 관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지원조건으로서의 신고의무) 을(피고를 지칭한다)은 건축물 준공 등 지원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필하고 기타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지원조건으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 을은 이 건 계약 기간 동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계속하며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포기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대지소유권에 관한 매매예약 및 가등기) 갑(원고를 지칭한다)은 사회복지시설로 이용되는 을 소유의 계약목적물인 대지에 관하여 매매예약권을 갖고,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