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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124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건복지부는 2005년경부터 복권기금을 이용하여 조건부신고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포천시 B 소재 ‘C’이라는 조건부신고시설(아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부근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5. 4. 26.경 원고에게 보조금 2억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5. 6. 2. ‘시설장소유 대지에 건물신축지원 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지원조건으로서의 신고의무) 을은 이 건 계약기간 동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계속하며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폐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8조(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협의) 을이 위 신고의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갑은 상당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지 및 신축건물의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을 을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제19조(소유권 귀속)

1. 갑이 신축비용의 전액을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2. 을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갑은 신축비용 중 을이 부담한 비용만큼 을에게 소유권 지분을 귀속시키거나,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을에게 귀속시키되 건물신축에 지출한 공사대금의 1.5배 범위 내의 액수를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있다.

제20조(건물임대) 갑은 을에게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건물 전체 혹은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준공허가일로부터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

제21조(용도제한) 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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