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토대로 조건부신고 및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1995. 11.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B”이라는 명칭(2011. 1. 26. “C”으로 변경하였다)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오던 중 2005. 7.경 원고와 사회복지시설 건물증개축(환경개선) 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원받아 2005. 8. 30.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지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지원조건으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 원고는 이 사건 지원계약 기간 동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계속하며, 피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폐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협의) 원고가 위 신고의무 및 사회복시설의 계속적 운영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피고는 상당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이 사건 지원계약의 목적물인 대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 해지 등 재산권을 원고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운영개입 및 재산권행사 금지) 피고는 원고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개입을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지원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거나 계약에 기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증개축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증개축(환경개선)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 사건 지원계약 당시 원고의 소유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