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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6 2017노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인 K, L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고, N의 검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정황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수뢰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L, K 등의 진술과 자금 일보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월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죄 일시가 ‘ 매 월 초순경 ’으로, 범죄 장소가 ‘ 서울 I에 있는 J(O) 유흥 주점 및 그 인근 ’으로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찰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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