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2.15 2016도19768
상습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 여부나 시효의 기산점 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 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 시점이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 중 일부의 사망, 시일의 경과로 인한 피해자의 기억의 산일 등으로 인하여 일일이 그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데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범행 일시를 제외한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해서는 다른 사실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혼동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