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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1170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수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8.경부터 2019. 9. 20.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약 1,800㎡ 면적의 ‘C’에서 야영장 및 전기, 수도, 개수대, 화장실 등 야영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위 장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1일 약 35,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야영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홍천군 고발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야영장 면적 관련하여)

1. 채증 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경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는 더 이상 야영장업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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