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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8391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일원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6.초순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 용인시 처인구 B 일원에 약 3,000평 규모의 영업장 면적에 캠핑사이트 50개, 샤워실, 화장실, 개수대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박에 4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야영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무등록 영업행위 현장 단속사진, 위치도 및 사이트 안내 인쇄물, 홈페이지 예약현황 사이트수 등 캡쳐자료,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등록 야영장 운영기간이 1년 4개월 정도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2019. 12. 23.자로 관광사업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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