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546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홍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 4.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2,786㎡ 면 적의 부지에서 야영장 및 전기, 수도, 개수대, 화장실 등 야영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위 장소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1일 25,000원 내지 35,000원의 시설 및 설비 사용에 대한 요금을 지급 받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피의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양형은 이 사건 야영장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