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9 2018고단2697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10. 28.경부터 2018. 8. 14.까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1박에 3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야영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캠핑장 부대시설 확인보고, 범죄 일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등록을 마치거나 무등록 야영장 경영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범죄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현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을 마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