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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9056
전세권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0. 4....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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