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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157767
전세권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7. 17....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서초중앙새마을금고, C,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사이에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7. 17. 접수 제165507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초중앙새마을금고, C,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는 위

가.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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