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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1.03 2016가합1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B의 주문 제1항 기재 2014. 12. 4.자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2015. 7. 20.자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피고 C에게,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② 피고 B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말소를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피고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여 그 판결등본을 등기관에게 제출하면 등기관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위 승낙의 의사표시와 별도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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