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9 2020가단1363
건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2항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주문 제2항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1. 이 사건 소 중 제2항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주문 제2항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