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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49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휴대폰을 매입하면 1개 당 5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8. 18:30 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 역 앞에서 불상의 자가 건넨 아이 폰 7 1대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3만 원에 매입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5. 경까지 휴대폰 7대를 11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캡 쳐, D 프로필 캡 쳐 본, D 대화 캡 쳐 본, 각 D 대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캡 쳐 본, 휴대폰 캡 쳐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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