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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6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22. 22:20 경 대구 북구 ‘B 모텔 ’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57세) 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4. 10:36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벌려 촬영한 사진을 지인 E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여죄 확인 및 불법촬영 물 반포 관련 카카오 톡 대화 캡 처사진 첨부),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 제 1 항 (2020. 5. 19. 이전 범행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2020. 5. 19. 이후 범행에 대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각 촬영 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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