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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1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7. 6. 4. 03:00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 성명 불상의 여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및 성명 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에 간 사이 C이 “ 여기는 CCTV 사각지대니 까 휴대폰을 챙기자 ”며 범행을 제의하자, 피고인이 응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1대를 들고 ‘E’ 술집이 있는 건물에서 나와 옆 골목에 있는 환풍기에 절취한 휴대폰을 숨긴 후 위 술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C과 함께 04:00 경 위 술집에서 나와 건물 옆 골목에 있는 환풍기에 숨겨 둔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절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 톡( 캡 쳐 화면) 대화 내용

1. 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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