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B로부터 연락을 받고 ‘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고, 실제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796,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계좌 이체 확인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신자유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각 이체 확인 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각 송금 내역, 각 송금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물품 사진, 네이버 메일 캡 쳐 화면, 각 메시지 캡 쳐 화면, 카 톡 캡 쳐 화면, AH과 카카오 톡 대화, 판매 글 사진 및 문자 메시지 내역 송금 내역 등, 문자 메시지 내역( 송금 내역 포함), 판매 글 사진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용, 게시물 사진 및 문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