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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8 2016가단51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피고) 유한회사 A에게 21,0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유한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은 사석 호안, 방파제, 방사제, 안벽 등 해상구조물의 내부나 기초의 공극에 채워넣어 구조물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잡석 , 피복 항만구조물의 기초로 이용된 사석이 노출되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덮는 피복 공사에 사용되는 토석 (이하 사석과 피복 등을 모두 ‘토석’이라고만 한다

)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토석 채취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A의 대표이사 D은 2014. 4.경 전라남도 해남군 E 일대의 석산(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에서 토석 채취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석산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원고 B을 인수하였다.

3) 피고는 원고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D이 원고 B을 인수하는 것을 도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들은 2014. 4.경 이 사건 석산을 임차하여 토석 채취를 시작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는 토석 채취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막고, 원고들이 전라남도 해남군 F 소재 G 부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토석 운반 트럭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살수차를 수시로 운행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살수차 운행료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 B은 종전에 원고 B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가 사용하여 오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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