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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8 2017가단507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소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사석 호안, 방파제, 방사제, 안벽 등 해상구조물의 내부나 기초의 공극에 채워넣어 구조물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잡석 , 피복 항만구조물의 기초로 이용된 사석이 노출되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덮는 피복 공사에 사용되는 토석 (이하 사석과 피복 등을 모두 ‘토석’이라고만 한다

)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C과 D을 합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은 토석 채취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C과 D의 대표이사인 E의 아버지이다. 2) C의 대표이사 E은 2014. 4.경 전라남도 해남군 F 일대의 석산(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에서 토석 채취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석산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D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E을 대리하여 인수 업무를 처리하였고,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원고가 이를 도왔다.

나. 소외 회사들과 원고 사이의 계약 1) 소외 회사들은 2014. 4.경 이 사건 석산을 임차하여 토석 채취를 시작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토석 채취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막고, 소외 회사들이 전라남도 해남군 G 부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토석 운반 트럭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살수차를 수시로 운행한다.

소외 회사들은 원고에게 살수차 운행료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D은 종전에 D 명의로 임차하여 원고가 사용하여 오던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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