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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0 2015고단50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조합에 대한 공갈 미수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8. 4. 경 전 남 보성군 D에서, 피고인의 계속적인 민원제기로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이 회사가 어려우니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 줄 것을 사정하며 부탁하자 위 E에게 “ 그럼 이 방법밖에 없어요.

400만 원은 마을 부녀회 공금으로 주시고, 100만 원은 저 개인한테 비산 먼지에 대한 피해로 보상을 해 주세요.

그리고 월 15만 원씩 1년에 18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 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위 E과 “ 피고인이 C에 대한 비산 먼지 등 일련의 민원을 종료하고, C의 산지 전용 등의 인허가 사항 미 준수로 인한 위로금으로 일시금 300만 원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8월에 150만 원을 피고인 (F 마을 부녀회) 명의의 G 통장으로, 비산 먼지에 대한 위로금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통장으로 각 지급한다.

” 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4. 8. 6. 10:10 경 위 G 계좌 (I) 로 450만 원을, 같은 달

8. 15:10 경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J) 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공갈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6. 경 위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토석 채취 장에서, 위 피해자 측에 “ 피해자 운영의 토석 채취 장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비산 먼지가 발생하였다.

M 마을에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 마을에는 돈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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