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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8 2017고단68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여군 J 및 K(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서 토 석를 채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L, ㈜M, ( 유 )N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발파 및 채취한 토석의 상차 작업을 담당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5. 4. 경 피고인 A으로부터 ( 유 )N 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산지 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 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2. 9. 경에는 피고인 A이, 2013. 6. 경부터 2014. 8. 28. 경까지 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47,334㎡ 면 적의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암석층을 발파하여 납품대금 기준 합계 343,579,000원 상당의 사석과 피복 석 등 석재를 채취한 후 이를 반출하였다.

나.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주 )M 의 토석 채취 1차 기간 연장 허가증] 피고인들은 2014. 1. 24. 경 부여 군청에서 토석의 종류란 이 ‘ 보통 토사’ 로 기재된 ( 주 )M 의 토석 채취 1차 기간 연장 허가증이 발급되자,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한 사석, 피복 석 등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위 허가증의 토석의 종류란을 ‘ 보통 토석 ’으로 위조한 후 이를 O 축조 공사현장에 석재를 납품하는 P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에 있는 ( 유 )N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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