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 군산시 C 등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 중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과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위 D이 피고인의 아버지 F 소유의 군산시 G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고 이주비용을 포함하여 3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을 기화로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이 사업장에 비산 먼지가 많다거나 차량의 잦은 소통으로 소음이 발생한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회사 관계자들 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D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회사 채권 자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I가 이 사건 토석 채취 허가를 승계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 자가 합의 금 지급을 거절하자 2015. 1. 경부터 수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내가 이 동네 토박이다,
내 말 한마디면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냐,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시청에서 가만히 있겠냐,
좋게 말할 때 돈을 줘 라”, “ 내가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어떤 놈이 허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놈 모가지를 자를 것이다” 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군산 시청에 비산 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2015. 8. 경에는 군산 시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 민원을 제기했으면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데 무엇을 했느냐,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민원제기를 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