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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52880
약정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27,337,163원, 원고 B에게 83,132,980원, 원고 C에게 79,261,233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 D은 공무원 등 신용도 높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캐피탈 업체에서 고액의 대출이 가능한 점을 기화로 하여 2016. 12.경부터 고모부인 산림청 F 소속 공무원 피고 E를 통해 공무원 및 신용도 높은 사람들을 소개받아 이들의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 E는 이를 알고서 군대 후배, F 동료들을 피고 D에게 소개해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D은 2016. 12.경부터 피고 E로부터 공무원 및 신용도 높은 사람들을 소개 받아, 피고 D이 할부금 납부를 책임지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이들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캐피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D은 자동차대여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자금이 없고, 자동차를 대여받을 사람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위 사업을 개시한 2016. 12.경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계속적인 적자상태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의대여자들을 대신하여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고 위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 D은, 위와 같이 자금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과, 원고들이 피고 D에게 대여한 돈은 아래와 같다.

원고

A 자동차할부금 납입 원고 A은 피고 D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2017. 6.경 BMW730d(G) 차량을 72,9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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