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진주대리점에서 음료 등을 구입하여 거래처를 대상으로 배달 영업을 하는 지입차량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8:20경 진주시 D에 있는 C 진주대리점 물류창고 앞마당에서, 서류정리를 하고 남은 불필요한 종이를 불에 태워 없애는 과정에서 열기와 불씨가 남아 있던 종이박스를 가연성이 높은 포장용 종이 박스와 나무 받침대가 쌓여 있던 곳으로 막연히 던져 놓고 사무실에 들어가 버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종이박스에 남아 있던 불씨가 포장용 종이 박스와 나무 받침대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로인해 피해자 E(40세)의 소유 창고 건물로 불이 번지게 되었고 그 창고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55세)의 C 서부경남대리점 물류창고, 피해자 G(58세)이 사용하고 있는 H 물류창고까지 차례로 불이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 창고 및 보관제품 등을 모두 태워 창고보수공사 견적 139,434,742원, C 보관 제품 I 등 126,986,411원, H 보관 제품 롯데칠성 탐라감귤 등 44,986,970원 등 도합 311,408,123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촬영된 CCTV 녹화 방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