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12: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임대 중인 비닐하우스 창고 2동 앞 공터에서, 드럼통에 나무 가지 등을 넣어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 인근에는 비닐하우스 건물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나무 가지를 소각하는 사람으로서는 불씨를 잘 관리하여 다른 곳으로 불씨가 날려 불이 붙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나무 가지 등을 소각한 과실로,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이후 바람에 날린 불씨가 위 공터 옆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건물들까지 날아가 위 건물들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50평 상당의 비닐하우스 창고 2동을 소훼함과 동시에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531,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원단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구제명품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6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