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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9 2012고정106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화물차량의 운전기사다.

피해자 C은 D회사 물류창고 관리소장, 피해자 E은 F연구소 소장, 피해자 G은 H라는 상호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11:5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D회사 물류창고 2층 컨테이너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담배불과 담배필터 사이를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한번 누르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않고 컨테이너 1층 창고 앞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 더미의 종이 및 비닐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3:20경 그 불이 쓰레기 더미와 천막 등을 거쳐 컨테이너 창고 내부 약 18제곱미터(5.5평)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창고 3개동과 창고 안에 보관중이던 중고 토너, 중고 프린터, 공기청정기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화재현장 감정결과 회신, 화재현장 조사서, 기상관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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