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 30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 03. 03. 0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테라스 주점 부근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공고앞 도로까지 약 2~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