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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1: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청춘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산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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