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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불법 대출 브로커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든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가 근무하는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위탁업체인 ‘F’ 사무실에서, G 렉서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C는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환경공간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 E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위 E와 ‘대출금 3,000만원을 매월 1,207,121원씩 36개월간 분할 납부, 연체금이 할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을 대출업체에서 매각한다’는 취지의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재직하지도 않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E를 기망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2 신사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수입차지점 사무실에서, H 벤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위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직원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재직하지도 않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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