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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197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중개인으로 하여금 2011. 11. 28.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292-3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를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D 볼보트랙터 1대(이하 ‘이 사건 트랙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75,000,000원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E 명의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캐피탈’)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던 돈을 갚기 위하여(일명 ‘돌려막기’) 피고인의 동생인 C가 위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처럼 C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중고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우리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과 그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 C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양도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채권관리직원 및 대출심사 직원이었던 증인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 및 C가 가족관계이고, E이 C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트랙터 소유자 명의만 C로 이전하여 대출받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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