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2,689만 5,27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부산 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1.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2. 9. 경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 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1년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산물 2,000만 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54억 1,958만 6,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 경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 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2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주 )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산물 18억 9,550만 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48억 4,936만 6,700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보충 및 추가자료 제출), 범죄사실 일람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사본 (2013 년, 2012년, 2011년),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거래내용 확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포괄하여 검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