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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08:35경 부산 부산진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42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낼 돈도 없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계산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소주병 2개를 들어 깨뜨린 후 오른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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