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23 2013고단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3』 피고인은 2013. 8. 17. 11:45경 속초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46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꺼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360mm 들이, 유리 재질) 1개를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봐.”라고 말하자, 위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같은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5』 피고인은 2013. 12. 6. 속초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H(17세)에게 “바지 벗어. 나하고 한번 하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