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4. 2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주점’에서 과거에 피해자에게 영업방해에 대한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어 위 소주병을 위 주점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던 중 위 주점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소주 5병, 맥주 4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소주병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