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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4. 2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주점’에서 과거에 피해자에게 영업방해에 대한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어 위 소주병을 위 주점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던 중 위 주점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소주 5병, 맥주 4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소주병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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