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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4노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주출입구를 몸으로 가로막아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공사 중단하라고 외치면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가 2011. 2. 7. 15:47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H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소음 및 분진 등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의 주출입구에 서서 공사를 중단하라며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사실, ② 피고인 C가 2011. 3. 5. 07:35경부터 같은 날 07:5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이유로 위 공사현장의 주출입구에 서서 공사를 중단하라며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일부 주민들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카합199 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신청인인 위 주민들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장신축공사의 전면적인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법원이 정한 생활소음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점, 피해자 회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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